2024년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된다. 측정 대상, 절차, 입회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보자.
2024년,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바뀌었다.
핵심은 하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가 직접 입회해야 한다는 것.
기존에는 시공사나 측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결과만 공고하면 끝이었다.
앞으로는 입주자가 측정 현장에 입회해서 실내 상태와 측정 방법까지 확인해야 한다.
개정법은 2024년 8월 16일 시행된다.
다만, 계도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그 전까지는 입회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에는 법적 절차로 강제된다.
왜 입회 제도가 생겼는가
그동안 실내공기질 측정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
입주자 입장에선 정확히 어떻게 측정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특히 라돈이나 폼알데하이드 같은 유해물질은 단기 노출로도 불쾌감을 유발한다.
입주 전 환기나 자재 정리로 줄일 수 있지만, 실제론 ‘잘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제는 입주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생긴 셈이다.
단순히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라, 입주자가 직접 입회해 점검할 권리로 바뀐다.
측정 대상 물질과 기준
측정 대상은 총 6종.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라돈이다.
구분 | 발생이유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기준치 |
폼알데하이드 (CH₂O) | 합성 수지 원료, 접착제, 방부제 등에 사용 | 자극적인 냄새, 안구 및 호흡계 자극 등 | 210 ㎍/㎥ 이하 |
벤젠 (C₆H₆) | 플라스틱, 합성섬유, 화학제품(도료, 접착제) 등의 기초 원료 | 신경계 및 호흡계 영향 (환각, 어지럼증, 눈떨림 등) |
30 ㎍/㎥ 이하 |
톨루엔 (C₇H₈) | 1,000 ㎍/㎥ 이하 | ||
자일렌 (C₈H₁₀) | 700 ㎍/㎥ 이하 | ||
에틸벤젠 (C₈H₁₀) | 주로 폴리스타이렌(스티로폼) 합성수지의 원료로 사용 |
360 ㎍/㎥ 이하 | |
스타이렌 (C₆H₅CH) | 300 ㎍/㎥ 이하 | ||
라돈 (Rn-222) | 자연상태의 화강암에서 우라늄, 라듐 등의 방사성 붕괴로 인해 기체로 방출됨 | 기체 상태로 호흡기에서 붕괴하며, 알파입자(방사선) 방출, 폐암 유발 | 148 Bq/㎥ 이하 (과거 200 Bq/㎥) |
※ 라돈 중 Rn-222이 반감기가 가장 높아(3.82일) 기체 상태로 호흡계 까지 도달할 위험성이 있어 관리 대상이며, 동위원소인 Rn-220(토론) 등은 반감기가 매우 짧아(55.6초) 인체 위험성이 적음
※ 시중의 간이측정기기는 라돈과 토론을 구별하지 못하므로, 기준치 초과여부 판단 시 사용할 수 없음
입회 방식과 절차
입회자는 입회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1개 조당 최대 2명까지 입회 가능하다.
측정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된다.
측정일 기준 20일 전에는 ‘측정 계획’ 자체를 전체 입주자에게 공고해야 한다.
공고 방식은 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서면통보 등.
입회자는 측정 당시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거실 중앙에서 바닥에서 1.2~1.5m 높이에서 측정하는지 확인
- 외부 창문은 모두 닫혀 있고, 실내문과 붙박이장 등은 열려 있는지 확인
- 측정장비가 지정 위치에 정확히 설치됐는지 확인
측정 당시에는 라돈 측정을 위해 5시간 이상 밀폐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라돈은 총 72시간(밀폐 48시간 + 환기 24시간)에 걸쳐 측정이 진행된다.
폼알데하이드 및 VOCs는 시료채취 후 실험실 분석으로 결과가 나온다.
즉, 측정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는 없다.
측정 결과 공고와 후속 조치
측정 결과는 입주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60일간 현장 게시해야 한다.
게시 장소는 관리사무소 게시판, 각 동 입구 게시판, 시공사 홈페이지 등이다.
만약 기준을 초과해도 벌금이나 제재는 없다.
실내공기질 기준은 법적 규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민원이나 하자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측정 전 베이크아웃(실내 온도 상승 + 환기)을 통해 VOCs를 낮추는 경우가 많다.
라돈은 환기로 줄이기 어렵고, 토양 유입 차단이나 마감재 변경이 필요하다.
정리
2024년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가 ‘입주자 중심’으로 바뀐다.
이제는 입주자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계도기간은 5월까지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해당 기준에 맞춰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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