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부동산/건설 실무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 총정리|입회자 역할부터 측정기준까지

by ConcreteOS 2025. 4. 14.
반응형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실내공기질 측정, 어떻게 진행될까? 입회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측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 실무 흐름에 맞춰 정리해보자.


실내공기질 측정은 한 번만 진행된다.
측정 시점에서 기준을 초과하면, 그 현장은 ‘초과’라는 결과를 떠안게 된다.
그래서 측정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입회자는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측정 대상 세대

측정은 단지 전체 세대가 아닌 일부 세대에 대해 시행된다.
공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총 세대 수가 100세대 이하인 경우: 저층, 중층, 고층 각 1세대씩 측정
  • 100세대 초과 시: 100세대당 1세대씩 추가 측정

단지는 층수별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성 확보를 위한 방식이다.

반응형

사전 준비

  1. 30분 이상 환기
    • 창문, 발코니문, 수납가구 문 등 개구부 모두 개방
  2. 5시간 밀폐 유지
    • 환기 후 외부 창문을 모두 닫고 실내 문, 가구 문 등은 모두 열어둔 채로 5시간 밀폐
    • 폼알데하이드, VOCs, 라돈 농도가 안정화됨
  3. 측정 위치 설정
    • 거실 중앙, 바닥에서 1.2m~1.5m 높이에 측정 장비 설치
  4. 측정 시 입회자 확인사항 안내문 비치
    • 측정장비 설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치 표시 안내문 부착
     

주요 오염물질 별 측정 타임라인


실내 상태 구성 기준

항목조건
외부 창문 모두 닫힌 상태 (완전 밀폐)
실내 문 모두 열린 상태
붙박이장 문 모두 열린 상태
측정 장비 위치 거실 중앙, 바닥에서 1.2~1.5m 높이

※ 위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입회자가 시료채취기록부에 의견을 기재할 수 있음

점검 시 실내 상태 기준

 


라돈 측정 방법

  • 밀폐 상태에서 48시간 측정
  • 이후 창호 개방 + 환기장치 가동 상태로 24시간 추가 측정
  • 총 72시간 소요

일반 VOCs와 달리, 라돈은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간이측정기로 라돈과 토론(Rn-220)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공인 장비만 활용해야 한다.


입회자 유의사항

  • 향수, 방향제, 흡연, 강한 세제 사용 금지
  • 라돈 간이측정기 지참 불가
  • 측정 중 장비 조작 금지
  • 현장 사진 촬영은 제한될 수 있음
  • 입회 중 단독 이동 불가

입회자는 측정자가 설정한 절차와 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모든 확인사항은 별도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록된다.


정리

실내공기질 측정은 절차 중심이다.
형식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측정 환경이 기준에 맞게 조성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회자는 단순한 참관자가 아니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다음 글에서는 실내공기질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사용하는 베이크아웃 방식, 라돈 저감 방식 등에 대해 다룬다.

 

[이전글]

[건축공학] - 2024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요약|신축아파트 입주 전 공기질 점검 의무화

[다음글]

[건축공학] -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시 대처법|라돈·폼알데하이드 저감 방법과 입주 전 체크리스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