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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건설 실무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시 대처법|라돈·폼알데하이드 저감 방법과 입주 전 체크리스트

by ConcreteOS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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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베이크아웃, 라돈 저감, 입주 전 확인사항까지 현장 기준에 맞춰 정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해도 법적으로 제재는 없다.
관리기준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주자에게 결과가 공개되는 만큼, 초과된 수치는 시공사 입장에서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기질 문제는 입주 이후 대응이 어렵다.
실질적인 대처는 입주 전, 측정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 초과 시 일반적인 대응 방식

1.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

  • 베이크아웃(Bake-out) 사용
  • 실내 온도를 30도 이상으로 높이고, 반복 환기를 통해 오염물질 제거
  • 창호는 닫은 상태에서 바닥난방 또는 전기히터 가동 → 2~3시간 후 환기
  • 재료 표면에서 방출된 유기화합물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음

2. 폼알데하이드

  • 베이크아웃으로 대부분 제거 가능
  • 가구, 마감재, 합판류에서 주로 방출되므로, 실내 마감 직후 충분한 환기 필요

3. 라돈(Rn-222)

  • 베이크아웃 의미 없음
  • 기체 상태로 석재, 타일, 벽체, 바닥에서 지속 방출됨
  • 환기를 통해 농도를 낮출 수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저감 방법
    • 지하 및 저층부의 라돈 유입 경로 차단 (틈새 밀폐, 바닥 코팅 등)
    • 실내 환기장치 도입
    • 라돈 저감용 전용 마감재 사용
     


입주자 입장에서 확인할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내용
측정결과 공개 여부 관리사무소, 시공사 홈페이지 등 확인
측정 수치 VOCs, 라돈 각각의 수치 비교
라돈 초과 여부 단기 저감 가능한 물질 아님
VOCs 초과 여부 베이크아웃 진행 여부 확인
입주 전 베이크아웃 진행 여부 시공사측 대응 유무 및 일정 확인
시공사 대응계획 재측정 계획, 환기 장치 보완 여부 등

 


기준 초과에 따른 법적 처리

  • 법적 처벌은 없음
  • 공기질 기준은 의무기준이 아닌 권고기준
  • 다만, 입주자 민원이 지속되거나 입주 지연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나 하자보수 요청이 이어질 수 있음
  • 시공사 내부 품질 기준으로는 초과 시 별도 대응 지침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음

시공사 측 사전 관리 포인트

  • 시공 직후 가구류, 몰탈류, 합판류 등의 실내 재료에 대한 사전 공기질 확인
  • 마감 후 공기정화설비나 환기장치 가동 여부 체크
  • 환기구 작동 상태와 차압 확인
  • 라돈 가능 자재(석재, 바닥타일 등) 사용 여부 확인 및 대안 검토

정리

공기질 기준 초과는 단순히 측정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입주자의 건강과 직결되고, 브랜드 이미지나 민원 대응에도 영향을 준다.

VOCs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라돈은 단기간 대응이 어렵다.
측정 전에 저감 조치를 충분히 시행해야 하고, 입주자에게 결과와 대응 방향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3편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흐름을 정리했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준수가 아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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