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가장 오래된 문제 중 하나는 층간소음이다. 하지만 ‘층간소음’이라는 말로 포괄되는 이 문제는 사실 단일하지 않다. 음의 발생 메커니즘과 전달 경로, 평가 기준과 시공 방식까지 모두 달라질 수 있다. 해결의 첫 걸음은 개념의 정확한 이해다.
1. 층간소음의 두 종류
층간소음은 일반적으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뉜다.
• 경량충격음은 슬리퍼 소리, 장난감, 젓가락 등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고주파성의 날카로운 소리다.
• 중량충격음은 아이가 뛰거나 가구를 끄는 소리처럼 저주파성의 무거운 울림을 동반한다.
두 충격음은 주파수 스펙트럼에서도 뚜렷이 구분된다. 경량충격음은 보통 250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에서 평가되며, 중량충격음은 63~125Hz의 저주파 대역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중량충격음은 전달력이 강하고 잔향이 크기 때문에 사용자 민원도 이쪽에 집중되는 편이다.
2. 구조는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국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바닥 구조는 이른바 ‘뜬바닥 구조(Floating Floor)’다.
이는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완충재, 온돌층(모르타르), 바닥마감재를 순차적으로 시공하는 방식으로, 충격이 슬래브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구조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작을수록 충격흡수 성능 우수)
• 완충재 상부의 하중 (무거울수록 중량충격음 차단에 유리)
• 시공 시 슬래브의 평활도, 접착력, 틈새 여부 등
2022년 이후, 일부 건설사에서는 기존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제외하고 이중 모르타르 구조를 도입해 중량감소로 인한 차단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 중량이 가벼운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없애고 바닥 모르타르를 두번 타설하면 충격음 차단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게 있다.
1.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왜 사용해왔는가?
- 제일 큰 이유는 비용이다. 바닥 마감 높이 만큼의 모르타르를 타설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몰탈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경량기포 콘크리트가 저렴할 수 밖에 없다.
- 온돌난방을 위해선 바닥에 온수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배관은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설치 하며 이후 타설할 마감 몰탈에 움직이지 않도록 U형태의 클립으로 고정한다. 몰탈의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량기포콘크리트는 손가락으로 자국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무르다. 이는 클립 시공성이 좋음을 의미하고, 노무비가 저렴하며 작업단가가 저렴하다는 뜻이다.
2. 한번에 두껍게 하면 되는걸 왜 이중 모르타르 타설하는가?
- 바닥의 평활도를 맞추기 위해서다. 1차 타설 시 바닥의 수평을 고르게 맞추고, 2차 때 훨씬 정밀하게 맞춘다. 후속작업이자 마감작업인 마루공사의 품질은 바닥의 평활도가 결정한다.
3. 충격음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KS F ISO 10140-5:2010)
층간소음 평가는 표준 충격원을 이용한 실험 방식으로 진행된다.
• 표준 경량충격원은 0.5kg의 해머가 4cm에서 자유낙하하는 반복 충격
• 표준 중량충격원은 과거에는 **뱅머신(7.3kg 타이어, 85cm 낙하)**을 사용했고, 최근에는 임팩트볼(2.5kg 고무공, 100cm 낙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각 충격원은 고유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63Hz 대역에서는 뱅머신의 충격력이 높고, 250Hz 이상에서는 오히려 임팩트볼이 강한 충격을 가한다. 뱅머신이 임팩트볼보다 낮게 평가하지만은 않으며, 임팩트볼이 실제 충격원에 조금 더 유사하다.
따라서 “측정 방식이 완화되었다”는 인식은 오해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기준은 ‘평균값 기준 만족’을 요구하며, 과거보다 2~3dB 더 엄격한 결과가 나오는 사례도 있다.
4. 기준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었는가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 중량충격음: 50dB 이하
• 경량충격음: 58dB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평가가 시험실에서 진행된 사전인정 결과에만 의존해왔다는 점이다. 현장 시공 중 발생하는 편차, 재료의 차이, 품질 저하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는 시험실 성적서와 실제 성능 간 괴리를 낳았다.
이러한 이유로 2022년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실제 측정 및 보완 방식, 배상 기준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5. 마치며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히 소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구조, 재료, 제도, 시공 그리고 생활 전반과 연결된 복합적 과제다. 구조를 이해해야 개선할 수 있고, 기준을 알아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기초 개념이 명확해야 대응 전략도 세울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정교한 이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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