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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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한 사기업 면접 준비를 하면서 공부한 내용인데 법규수업때도 잠깐 다뤄지기도 했다.

공동주택

제목에 공동주택이라고 적어놨는데 공동주택이 뭘까?

우리나라의 건물 중 '주택'은 건축법 제 2조 21항에 1.단독주택 과 2.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각 용도 안에 세부용도가 따로 구분이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관련)'에 구분지어져 있다. 그 중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다. 

아파트 공화국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층간소음도 대부분 아파트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는 아파트만 다룬다.

공동주택의 세부용도 분류

아파트 층간소음의 원인

층간소음은 왜 일어날까?

개념없는 입주자들이 집에서 탭댄스를 춰대서? 아니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받은 애들이 뛰어다녀서?

물론, 두 상황 모두 층간소음의 원인이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살려면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가 갖춰져있어야 한다.

이런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넘어가자.

그럼, 분명히 조심히 걸어다니고 시끄럽게 굴지 않았음에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집들은 뭘까?

심하면 윗윗집에서의 소음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왜그럴까?

부실시공이 원인일까? 바닥이 너무 얇아서 그럴까? 

어느정도 맞을 수 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없을거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법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고질적인 원인은 구조문제에 있다.

벽식구조

아파트는 대표적인 벽식구조 건물이다.

건물은 대게 벽식구조, 라멘구조, 무량판구조가 있는데 벽식구조는 내력벽이 구조물을 지탱하는 구조이다. 그니까 함부로 아파트 외벽에 구멍 뚫었다간 하중 전달이 끊어져서 와르르 될 수 있다는 거다. 라멘구조는 백화점이나 회사건물같은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인데, 기둥과 보가 구조물을 지탱하는 구조이다. 기둥과 보를 만들고 그 위에 슬라브를 얹어서 바닥판을 만든다. 무량판구조는 보 없이 기둥위에 바로 슬라브 얹는 구조이다. 기둥에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라브에 구멍이 뚫리는 뚫림 전단에 주의해야한다.

똥손 ㅈㅅ...

위의 그림을 보면 벽식과 라멘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거라 생각한다.

벽식구조가 왜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까?

그림에서처럼 벽식구조는 윗층의 바닥과 아랫집의 벽이 연결되어있다. 라멘구조에선 윗집의 바닥판이 아랫집의 기둥과 연결되어 있는거다.

이게 문제이다. 기둥은 소리가 울리는 면적이 좁은 반면 벽은 넓다. 그러니 바닥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진동이 벽을타고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다. 이 벽은 아래의 모든 집과 연결되어 있으니 간혹 윗윗집의 소음까지 퍼지는 원인이 된다.

게다가 넓은 벽은 소음이 울려퍼지는 울림판 역할까지 한다. 집 양사이드에 2채널 우퍼가 달려 있으니 쏘머즈도 아닌데 윗집이 어딜 돌아다니는지 다 들리게 되는거다.

위에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법까지 있다고 언급했는데 구조의 차이를 법에서도 확인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공동주택의 표준 바닥구조는 이렇다. 실제 시공을 할땐 저거보다 더 추가했으면 추가했지 얇진 않을 것이다. 

법을 보면 구조별로 슬래브 최소 두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벽식구조의 표준바닥구조 1의 두께는 최소 310mm 이상이다. 초딩때 가방에 들고다니던 30cm자보다 크다. 반면 라멘구조는 250mm이다. 벽식구조가 층간소음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 있다.

해결법?

그럼 벽식으로 안짓고 라멘이나 무량판구조로 아파트를 지으면 해결인가?

해결은 되겠지만 시공사에서 절대 그렇게는 안할거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공사기간도 오래걸리기 때문이다.

벽식구조를 계속 갖고 가면서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

따로 관련 논문을 찾아본건 아니라 여기서부턴 내 뇌피셜이다.

1. 완충재

바닥 완충재를 더 두껍게 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카펫을 까는 정도가 되겠다.

2. 벽면 흡음재

벽을 통해 소리가 울리는 거니까 벽마감때 흡음재 두께를 키운다. 이러면 전용면적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현실적인 방법

위에서 설명한 것들은 아파트 자체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시공사에서 시공할 때 알아서 할 문제이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산다. 이미 지어졌는데 집이 벽식인지 라멘인지가 뭐가 중요하냐. 그걸 뜯어고칠 수도 없고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이웃간의 배려밖에 없다.

층간소음 위원회를 조직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주민들끼리 의논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가 있는집에선 미리 양해를 구하기도 한다.

아랫집도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갑작스런 소음에 당황해하지 않겠는가.

결국엔 모두 배려이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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