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적는중입니다.
국내에는 다양한 도시, 건축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됨에 따라 화두 되고 있는 녹색건축 인증제도,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 등이 있죠. 에너지와 관련된 인증제도뿐 아니라 사회와 관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도시를 만드는 인증제도인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친화도시의 개념이 국내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유니세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1996년 이스탄불에서 인류 거주 문제에 대한 제2차 유엔 정주회의 (Habitat 2)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동의 안녕'을 위해 도시의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지역사회, NGO, 언론, 학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유니세프 결의란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시작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중 다음 4가지 조항을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 비차별 원칙(제2조): 모든 아동의 권리는 아동, 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인종,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신념, 국적, 빈부, 장애, 기타 지위와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 아동 최선의 이익(제3조): 한국은 아동 복지를 위해, 아동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제6조): 당사국은 아동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존 및 건강한 발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아동 의견 존중(제12조):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비차별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 아동 의견 존중 다음 4가지 조항을 주요 기반으로 아동친화도시는 10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 아동친화적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아동권리 전략: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아동 영향 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실태 보고: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국내 아동친화도시 현황
국내에는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을까요?
현재 총 10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 도시를 인증받았거나 추진 중입니다.
다음 자료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에서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childfriendlycities.kr/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전국 10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증도시 : 49개 추진도시 : 103개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오
childfriendlycities.kr
각 지역의 핀을 클릭하면 언제 인증을 받았는지와 인구수, 아동인구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 구 사이트로 이동하여 아동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마련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저조라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길래?
위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시, 구의 전체 인구수와 아동인구수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시, 구 별로 비율은 다르지만 대부분 10%~20%, 많으면 30%까지가 아동인구입니다.
그렇다면 아동친화도시에서 말하는 아동은 몇 살까지 일까요?
바로 만 19세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모두 아동친화도시 제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아는 것이 실현의 첫걸음
어른들이 만든 아이를 위한 제도 안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어떻게 알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허울뿐인 제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42조에도 ‘모든 아동과 어른이 아동권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아동권리협약을 알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이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유니세프에서는 아동과 성인 모두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동권리 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학습자료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담겨 있는 협약의 조항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정당한 권리와 다른 아이들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배우게 됩니다.
인증절차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다음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한 각 시, 구는 '아이의 안녕'을 위해 각자의 정책을 만들어 시행합니다.
아이들의 놀이, 여가 환경 보장을 위해 놀이터, 녹지를 조성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같은 참여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아동의 안녕'은 현재의 아동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아동을 위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문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시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로 이루어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정책을 평가합니다.
'아동이 생애주기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아동기를 누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노원구의 아동친화도시 비전 중 '행복한 아동'에 관한 설명 중 일부입니다.
저 역시 항상 생각해오고 바랬던 일이라 공감합니다. 아이들은 그 자체로 사랑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행복한 아동기를 보내고 이를 체감한 아이는 그 행복을 다른 아이에게도 전할 줄 아는 어른이 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없겠지만 아이에게만큼은 이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어른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아동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화제입니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던 조두순의 출소도 있었고, 바로 얼마 전에는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하여 사망하게 한 '정인이 사건'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자기 보호를 하기 어려운 아이들이기에 더 보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 과한 보호는 아이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그 단계를 조심히 적용해야겠지만, 아이의 도움과 아이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유엔 아동친화도시 인증제도는 아이들의 자율권을 키워주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인증을 위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아동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적는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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